광명시,‘시민생활 안전보험’가입... 최대 1500만원 보상 -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광명시,‘시민생활 안전보험’가입... 최대 1500만원 보상 -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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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9종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적용대상은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DB 손해보험(1522-3556)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 적용기간은 2월 6일 0시부터 1년간이며 시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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