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인권침해 우려된다" 입장문 발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인권침해 우려된다" 입장문 발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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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위원장 김대석)는 지난달 30일, 2020년 제1차 회의를 통해 ‘국토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의결하였다. 입장문에서는 “시민의 건강권 · 안전권 · 환경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추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 ”하였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민은 자신들의 인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인권보장의 의무자인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의 문제를 시민간의 양보할 문제로 만들지 말아주길 당부”하였다.

입장문의 마지막으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책의 결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이 인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인권보장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였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입장문을 발표한 제4기 인권위원회는 2018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위한 권고’, 2019년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개선 권고’를 한바 있다.


국토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입장문

 

광명시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첫째,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이 사업의 책임 있는 주체 등으로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그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과정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광명시민은 자신들의 인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둘째, 당초에 차량기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여 구로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은 것은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상 인권보장의 의무자인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소음과 진동 및 분진 등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기피시설과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또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시도는 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이며 비민주적인 임시방편으로 끊임없는 민원 발생과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마치 이 문제가 구로시민과 광명시민의 인권이 충돌하는 민민 갈등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권보장의 의무자가 국가임에도, 인권의 문제를 시민 간의 양보할 문제로 만들지 말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인권은 양보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모든 인권을 보장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권을 뒤로 미루는 것은 인권보장 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몰각한 것입니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나 일본 시무라 차량기지 복개 그리고 독일의 스투트 가르트 등 해외는 물론, 고속철도 SRT 수서역 주박기지나 우이신설선 경전철 차량기지 지하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재정적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인권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선택의 문제로 판단하는 국토부의 현재 입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 환경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에 이후 구로구와 광명시 모두의 시민과 관련 행정담당자의 당사자로서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한 공론화 과정(신고리원전, 대입제도개편 공론회위원회 등 참조)을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정책의 결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이 인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인권보장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합니다.

2020. 1. 30.

제4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김대석 강은아 강정모 김은희 김태균 노현수 변희종 이용재 임무자 정병오 정애숙 황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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