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 210분 간 열띤 토론
광명시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 210분 간 열띤 토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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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가 지난 5일, 광명교육협력지원센터 가온누리실에서 열렸다. 광명시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광명시 뉴타운 점검반 최종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견과 쟁점사항이 발생하자, 광명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광명시 뉴타운 점검반은 광명시의회, 광명경실련, 천막연대가 추천한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되었고, 점검결과에 대해 광명시는 각 조합에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각 조합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명자료를 광명시에 보냈고, 광명시는 이를 바탕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점검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점검 결과에 쟁점들이 발생하자 토론회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광명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느 한쪽만의 주장에 쏠리지 않도록 광명경실련이 주관하여 토론회를 기획하고, 사전조율을 하였다. 광명시는 토론장소 및 예산 집행, 동영상 촬영을 하고, 광명시 의회는 이주희 의원 토론자 지정, 토론회 속기를 지원하고, 광명경실련은 회의 진행을 맡아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뉴타운 점검반의 송평수 변호사, 김상윤 법무사, △조합 측 자문을 한 김재철, 박승용 변호사(편의상 조합 측으로 표기), △뉴타운점검결과 검증위원회의 박현섭 변호사, △광명시 의회의 이주희 의원 △천막연대 김유영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여덟 가지 주제(소주제 포함 10가지)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각 쟁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3시간 30분간 이어졌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싣고, 토론요약은 별도 게제 하였다.

조미수 광명시의장은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토론회가 더 빨리 열렸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승원 시장께서 합의하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토론회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주요내용]

첫 번째 주제는 지장물 이설과 철거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지장물이란 건축물에 관련된 어떤 매개체를 말하는 것으로 수도관이나 도시 가스관, 전기 통신시설 같은 것을 말한다. 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이 시공사와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별도로 용역계약을 한 것이 잘못이냐는 쟁점이다.

점검반 측은 지장물 이설 및 철거는 시공사와 계약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별도계약도 전자입찰을 하지 않아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조합 측에서는 지장물 이설 및 철거는 법원 판결과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으로 분리 계약 할 수 있으며,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합 설립 시에 산정된 공사비 보다 시공사 선정 시 산정된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었을 때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 전에 대략의 공사비를 듣고,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점검반 측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시공사 선정 시에도 공사비의 10%가 증액되었다면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합 측에서는 법에는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공사비 10% 증액에 대해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의원은 총회결의에 있어 의결정족수가 허수가 없는 온당한 수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주제는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법이 정한 모든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총회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총회에 각종 도면과 관련 서류가 들어가면 방대한 양의 책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배포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고, 검증위원회 측은 총회 개최 전 공람을 통해 해결하도록 시 집행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점검반 측은 법 상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파일로 공개하면 분량과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모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다르게 인가 신청이 되었음에도 시 집행부가 인가를 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총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반 측, 조합 측 모두 예산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는 세부적인 편성내역이 없는 예산을 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반, 조합 측 모두 법과 판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항목과 편성내역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천막연대 측에서는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국공유지 양도 양수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국공유지 처분은 시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자체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에서는 추후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용역업체가 필요하며, 다만 금액이 과도한 부분은 있다고 하였다.

일곱 번째 주제는 이주관리와 이주촉진을 위해 용역계약이 타당한 것인지와 그에 따른 용역계약 비용이 적절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반 측에서는 이주촉진을 위한 용역계약과 그 활동 내용이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용역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며, 조합 측에서는 별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천막연대는 각 조합의 이주촉진비를 비교하며 과다하다고 말했다.

여덟 번째 주제는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가로등 설치는 조합에서 해야 하지만 순찰업무는 법적으로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했으며, 조합 측에서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홉 번째 주제는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계약금액이 무단으로 인상 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계약서와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맞는 조합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천막연대는 각 구역별 금액 차이가 상당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합 측에서는 예상금액 총회결의와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금액이 변화된다고 하였고, 구역별 금액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의 광명시에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검증위 측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수립한 단가와 실제 공사하는 시기가 달라 원가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열 번째 주제는 2구역과 5구역에서 벌어진 정관을 어기고, 다득표로 업체를 선정한 것과 2구역 정비업체가 최초 계약한 곳과 다른 업체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과반수 득표로 선정해야 하는 정관을 어기고 다른 의결방법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2구역의 정비업체는 최초 계약 한 업체와 같다고 볼 수 없음으로 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서는 2구역의 계약 업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항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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