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 점검결과 토론회_토론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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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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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5 _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이나 근거가 없는 사업비를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주제는 세부적인 편성내역이 없는 예산을 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반, 조합 측 모두 법과 판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항목과 편성내역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천막연대 측에서는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예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표라면서, 예산의 세부적인 산출근거, 편성내역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자금계획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 의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 집행부도 법과 판례에 따라 각 조합에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제어장치도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천막연대 측에서 김유영 대표는 조합의 예산은 조합장이나 임원이 짜는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나 용역업체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조합 집행부 이사와 대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구잡이로 허위 예산을 세우고, 예산 집행 후 잉여자금 회수도 없다면서 사업비만 늘리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며, 사기꾼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윤 법무사
김상윤 법무사

토론주제6-1 _국공유지 양도 양수 협의용역 계약 관련

여섯 번째 주제는 국공유지 양도 양수에 있어서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국공유지 처분은 시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자체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에서는 추후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용역업체가 필요하며, 다만 금액이 과도한 부분은 있다고 하였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사항의 주체는 시장·군수라면서 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가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일반 용역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상양도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인가 관청이 해야 하는 업무를 민간 업체가 했다고 용역비를 받아 가는 상황인데,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 시 집행부가 살펴보아야 하며, 고발조치 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서 김재철 변호사는 국공유지 무상양수 관련된 것은 시와 같은 관리청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만일 누군가 시를 상대로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광명시가 대응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조 참관하는 조합의 변호사가 서류작성 등 대응을 하게 된다면서 국공유지 양도 양수의 경우도 절차상 진행과정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관행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청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업체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송평수 변호사는 용역계약이 국공유지 무상 양도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액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가 때에 따라 수 백 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 각 구역별로 1.5%, 1억, 2억, 5% 등 다양하게 계약이 되어 있어 조합원이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국공유지 양도 양수 협의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국가, 정비시설기반의 관리청, 조합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합에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역금액의 적정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외부 용역업체가 일부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법률상 용역업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 측에서 박현섭 변호사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 국공유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금액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 광명시 등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용역계약은 일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용역비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승용 변호사
박승용 변호사

토론주제6-2 _이주관리나 이주촉진업무가 타당한 것인지와 고액의 용역비 지급이 타당한지

일곱 번째 주제는 이주관리와 이주촉진을 위해 용역계약이 타당한 것인지와 그에 따른 용역계약 비용이 적절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점검반 측에서는 이주촉진을 위한 용역계약과 그 활동 내용이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용역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며, 조합 측에서는 별다른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천막연대는 각 조합의 이주촉진비를 비교하며 과다하다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이주관리업무는 전자입찰을 했다면, 물량 내역, 투입인원 등이 나오고 예정가격을 놓고 했더라면 고액의 용역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촉진의 경우 업무상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두세대 이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촉진업체를 통해 돈을 전달하는데,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이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송 제기인데, 용역업체에서 일괄소송, 화해나 중재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천막연대 측에서 김유영 대표는 이주촉진비는 조합원이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한 비용인데, 들쑥날쑥하다고 말했다. 1구역 2,605명에 약 11억9천만원, 2구역 2,554명에 약 30억, 4구역 약 1,300명에 약 10억, 5구역 2,068명에 16억, 10구역 524명에 16억 5천만 원, 11구역 약 3,300명에 18억원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박현섭 변호사
박현섭 변호사

토론주제7 _범죄예방용역업무 계약 체결의 위법성

여덟 번째 주제는 범죄예방을 위해 민간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가로등 설치는 조합에서 해야 하지만 순찰업무는 법적으로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했으며, 조합 측에서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범죄예방은 고철을 지키기 위해 철업업체가 쓰던 용어 였으며, 2010년 김길태 사건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CCTV와 가로등 설치는 조합에서 하도록 되었고, 순찰활동이나 범죄예방초소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정비업체가 순찰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많이 쪼개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도적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할 때 정비사업 구역 내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범죄예방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가성비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가로등과 CCTV설치는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20~30억 들어가는 순찰업무가 문제라고 말했다. 순찰업무는 시업시행인가에 경찰서에 범죄예방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에서 김재철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조합으로 하여금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순찰활동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범죄예방대책에 순찰활동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은 좀 더 필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역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주제8-1 _정비기반시설 설치비 계약금액의 무단 인상 문제

아홉 번째 토론 주제는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계약금액이 무단으로 인상 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계약서와 원가계산서의 금액이 맞는 조합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천막연대는 각 구역별 금액 차이가 상당하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합 측에서는 예상금액 총회결의와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금액이 변화된다고 하였고, 구역별 금액차이는 정비기반시설의 광명시에 기부체납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검증위 측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수립한 단가와 실제 공사하는 시기가 달라 원가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계약서는 인가단계에서 도시정비법으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계산서와 계약서의 금액이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명 11구역의 경우 원가 52억이 약 148억으로 계약되어있어, 다시 52억으로 낮추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2구역의 경우도 원가 99억 정도를 부가세 포함하여 200억이 넘게 계약을 했으며, 16구역도 40 몇 억인데, 60 몇 억으로 계약 되었다고 말했다.

원가계산 금액과 계약 금액이 달랐음에도 시 집행부는 인가를 내주었고, 인가 받은 금액보다 더 올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시행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광명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확인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례를 보고 총회예산을 설정하고, 실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 측에서 박현섭 변호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게되어 있는데, 이후 공사까지 5~6년 걸리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증액되며, 원가에서 공사이득금을 붙여 증액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 최초에 사업시행 때와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경우 금액이 줄거나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자료 공개요청을 해도 조합원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이에 조합원들은 인가권자에게 종래하고 바뀐 이유에 대해 소명을 받고 정확히 확인하여 인가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원가계산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천막연대 측에서 김유영 대표는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해서 8개 구역의 원가계산서를 받아 봤다면서, 1구역 85억, 2구역 99억, 4구역 74억, 5구역 35,000평에 159억 원, 10구역은 14,000평에 35억, 14구역은 17억. 면적이 비슷한 15구역이 33억, 16구역 32억이라고 말했다.

10구역하고 5구역을 비교하면 5배 정도 차이가나 원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가를 내준 시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환원시켜 다시 인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들어간다면서 구역이 넓을수록 많이 제하고 광명시에 기부체납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나 공원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정비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각 사업구역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전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적으로 면적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부체납하는 부분을 줄이면 비용도 비례해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대표
김유영 대표

토론주제8-2 _광명 2구역의 정비업체 선정의 불법성

열 번째 토론주제는 2구역과 5구역에서 벌어진 정관을 어기고, 다득표로 업체를 선정한 것과 2구역 정비업체가 최초 계약한 곳과 다른 업체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점검반 측에서는 과반수 득표로 선정해야 하는 정관을 어기고 다른 의결방법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2구역의 정비업체는 최초 계약 한 업체와 같다고 볼 수 없음으로 시 집행부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에서는 2구역의 계약 업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항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송평수 변호사는 정관에 총회 의결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의결 방법으로 결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2구역이 의결 방법을 변경하여 업체 선정을 했다고 말했다.

2R구역은 2012년 9월에 협력업체 선정방법 다득표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임시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으며, 이어서 9호 안건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했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자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R구역 경우에도 다득표자 선출 승인의 건을 가결했는데, 과반수 득표가 나와서 그 의안 자체를 논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 박승용 변호사는 2R구역 정비업체 선정의 불법성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선정된 부동산써브S&C와 흡수 합병과 분할을 거친 현재의 부동산써브S&C가 법률적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27일 안산지청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또한 항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점검반 측에서 김상윤 법무사는 2구역에 부동산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써브S&C가 선정되었고, 이후 벼룩시장을 운영하던 자본금 3억원의 미디어윌과 합병을 했다면서, 정비업 등록에는 자본금 5억이 필요한데 합병 순간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본금을 증액해서 미디어윌이 등록을 하였지만, 5개월 뒤 법인이 분리되어 경기도에 소재지, 등록번호가 다르고, 법인 이름만 같은 부동산써브S&C가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광명시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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