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장 기고문, ‘換骨奪胎(환골탈태)’ 광명시의회 해답을 찾다
조미수 의장 기고문, ‘換骨奪胎(환골탈태)’ 광명시의회 해답을 찾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2.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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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조미수 의장의 기고문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換骨奪胎(환골탈태)’ 광명시의회 해답을 찾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중 해결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는 보편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8대 광명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회의 견제역할에 대한 비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는 회의 운영에 대한 그간의 결정사항들이 결코 단시간에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의회의 회의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의 역할은 광명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광명시를 만드는 일이다.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의회의 회의를 통하여 공공을 이롭게 하는 조례와 예산을 의결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는 일이 주요 역할이다. 그렇기에 우리 의회는 회의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제8대 광명시의회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한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바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규칙이다. 제6대 의회에서 신설된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후 이것이 10분 자유발언으로 개정되어 제8대 의회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20분간 진행되는 시정질문과 비슷한 분량인 반면 시정질문과는 달리 시 집행부에 발언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제8대 의회에서는 10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여 시정질문과 다르게 발언내용을 집중화하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언론에서 비판하듯 의원의 발언권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준비한 소중한 발언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반면 제한된 발언시간으로 인해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20분 분량의 시정질문으로 더 깊게 준비하여 집행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매 회기마다 자유롭게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을 두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 중 2회로 제한하여 연 4회로 정례화하였다. 그 이유는 시정질문이 매 회기마다 이루어지다보니 대게 단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시 집행부로부터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답변을 듣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행부를 더욱 강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횟수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시정질문을 연 4회로 정례화하여 의원들이 보다 계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두고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본 것일 뿐 회의규칙 개정의 의도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발전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회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우리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야 한다. 회의 시작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며, 회의에 참석하기 전 회의내용을 충분히 준비하는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한다. 또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집중해야 하며 발언 시 소신 있게, 에너지가 넘치도록 발언하여 회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회의 장소를 떠나기 전 우리가 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자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편, 회의규칙 개정과 더불어 제2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폐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의 권한이 지니는 한계성을 고려하여 조례 폐지를 논의하였다. 의원은 자치단체장과 달리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의결권만 가질 뿐 정책 및 예산의 집행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의원의 공약과 자치단체장 등의 공약의 성격이 다르며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방식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본 조례에 앞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공약 실천을 위한 조례가 있다. 2013년 11월 1일, 본 조례보다 2개월 먼저 제정된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는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지닌 자치단체장의 공약 실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광명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 는 2013년 12월 31일, 시장 공약 실천 조례보다 단 2개월 후에 급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따라하기 식’으로 제정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조례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관심에 따른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조례들을 정비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제8대 광명시의회는 의원들의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의원들의 주요 역할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의 책무는 회의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회의를 집중화하고 의원 개개인의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잡는다면 우리 의회의 회의는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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