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교육에 경기 학생 70.1% 만족
평화통일교육에 경기 학생 70.1% 만족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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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경기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통일인식 및 평화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한 「경기 평화통일교육 추진방안 연구」 (연구책임 초빙연구원 권혁률)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75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의 통일인식 및 평화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가운데 통일에 찬성하는 학생은 63.4%, 반대하는 학생은 15.6%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통일 찬성 비율은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1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성인들의 인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9)과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성인에 비해 민족적 당위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성에 좀 더 주목하는 점이 드러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성인들은 ‘같은 민족이니까’를 가장 많이 꼽고 이어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를 선택하였다. 반면에 학생들은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이어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순이었다. 학생들의 응답에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어서’는 4위에 그쳤다. 이는 통일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민족주의적 접근’보다는 ‘평화주의적 접근’에 더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70.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특히 고등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학생들의 응답에서 통일교육에서 다루면 좋겠다는 내용은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이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순이었다. 반면 실제 수업은 통일 필요성, 북한 이해,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북한에 대한 인식 순으로 이루어져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일교육의 방법과 교사,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방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선생님의 설명’과 ‘영상자료’를 통해 통일교육이 이뤄지지만, 영상자료와 현장체험학습, 활동위주 수업으로 통일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부강사를 활용한 교육의 경우 평화통일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강사의 적극적 발굴과 집체식 교육방식의 탈피가 필요하다. 또 학교현장에서 영상자료의 활용도가 높지만, 막상 남북미 정상회담 같은 생생한 최신 자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생생한 평화통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통일시민교과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높았다.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73.3%가 ‘통일시민교과서’가 평화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교과서로 수업을 한 교사들도 83.9%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통일시민교과서’의 학교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기반하여 연구책임자인 권혁률 초빙연구원은 평화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걸맞게 평화통일교육의 주제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내용을 심화시켜야 한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의 방법과 교사・학생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화통일교육 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은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둘러싼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극복되고, 평화통일교육 자체가 화해와 공존,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연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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