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성희롱하고도 잡아뗀다.
직장동료가 성희롱하고도 잡아뗀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03.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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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성희롱하고도 잡아뗀다.


질문> 제 여자친구의 직장동료가 '너 섹시하다, 나랑 하루 같이 보낼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술먹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니가 옆에 와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 여자친구는20살이라 아직 어리고 순진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그런 얘기를 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더욱 분하고 화가 나서 잠을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고발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 안했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 아닌가요? 억울하게 이런 식의 성희롱을 당한 걸 어디가서 얘기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대답>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하는대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제를 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남자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역시 이번 기회에 상대편의 성희롱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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