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영주권자 광명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되나?
결혼이주 영주권자 광명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되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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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근거 마련을 위해 27일 원포인트 광명시의회 임시회(252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제정과 지역화폐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 예산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이 부의 되었다.

조례안 중 논란이 된 것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긴급 사태에 광명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논란이 발생했다.

이주희 의원은 주민등록법 상 광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로 수정안을 동의했다. 반면, 현충열 의원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을 가진 결혼이주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조례에 지급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과 이주희 부위원장이 함께 논의하여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고소득자와 미성년자에 차등을 두자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정책에도 외국인은 배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 기본소득 대상에서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주민의 경우 노동자와 주민으로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기본소득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자녀를 낳고, 지역 주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국적 없이 영주권자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혼 한지 오래지 않아 국적취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광명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제어려움은 지역 주민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광명지역 사회에 돈이 지역에서 돌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선별적인 잣대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기본소득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김정숙 광명경실련 활동가는 “광명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발급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은행을 들러야하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배제 될 수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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