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양육권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
이럴땐 양육권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
  • 가정폭력 상담소
  • 승인 2003.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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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양육권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결혼 4년된 주부 입니다.
결혼초 부터 남편이 구타를 해서 남편의 매를 피해 도망나왔다가 아이 (3세)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에도 2개월이상을 다니지 못하고 1년 전부터는 환각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약물을 복용하고는 나와 아이를 죽이겠다고칼을 들이데고 난동을 피웠는데, 틈새를 이용해 도망나와 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다시는 안 그러고 잘못했다고 직장도 다니겠다고 해서 들어 왔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고 약물과 구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
아이의 양육권을 내가 갖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840조 3항과 6항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가능합니다.
민법837조 32항에 의해서 아이의 양육권도남편이 경제적 무능력 상태이며 약물복용까지 하고 있고 아이가 어리므로 엄마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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