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이혼 청구 이럴때도 가능한지요?
[가정] 이혼 청구 이럴때도 가능한지요?
  • 가정폭력 상담소
  • 승인 2003.07.15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청구 이럴때도 가능한지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막연하게 느낌으로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남편을 믿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것은 1년전이고남편은 이미 헤어졌다고 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남편과그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 불화는 끊이지 않고 내가 겪은 고통은 누구도 보상 할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의 외도를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수있는지요?


=====남편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단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 했으면 그후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