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이럴때도 가능한지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막연하게 느낌으로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남편을 믿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것은 1년전이고남편은 이미 헤어졌다고 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남편과그여자와의 관계로 인해 나는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 불화는 끊이지 않고 내가 겪은 고통은 누구도 보상 할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의 외도를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수있는지요?
=====남편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단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 했으면 그후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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