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4.0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으로 이동이 중증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일(10일~11일)과 선거일(15일)에 투표 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은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광명희망카)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2610-2000)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을 신청하게 되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의 휠체어 탑승차량 제공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