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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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이
  • 승인 2003.12.30 19: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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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요.


질문>

결혼8년된주부입니다 5년의걸친 남편의공부로인해뒤바라지를해왔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주지않고있고 그동안에 남편에 대한 신뢰감도 다 없어지고 권태기 등도 있었습니다. 부부생활도2달에 한번/ 아무런 정도 없습니다.괴로운 나머지 남친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한텐 미안하지만 외박도 몇번에걸쳐했구요./ 4살된 아이가 있는데 마음이아픕니다. 느낌이지만 남편은 능력이 안되니 더 나은 사람과 재혼을하라면서 부부싸움 끝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단계입니다. 별거든 이혼이든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남친과도 헤어져 생각해보려합니다 . 위자료는 받을수 있으며 양육문제에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남편에게만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혼이 합의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부인도 민법840조 1항에 해당하므로혼인을 계속 할수 없는 원인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없다는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위자료청구도할 수 없으며남편이 본인과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고 양육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든지 재판을 거쳐양육권을 부인에게있을때는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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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2003-12-30 19:47:30
답변해주세요

더 알고 싶으면 2003-12-30 19:47:30
여성의전화 로 전화해 주세요. 02)2614-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