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사건 방지를 위한 일상의 노력이 필요...광명시 유관기관 간담회 열려
'N번방' 성착취 사건 방지를 위한 일상의 노력이 필요...광명시 유관기관 간담회 열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5.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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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광명시 유관기관 간담회가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주최로 29일 광명여성의전화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관계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촬영된 성적 이미지를 통해 조작, 착취, 유포, 협박, 성매매, 성적 괴롭힘 등이 이루어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낮은 처벌 수위 △차별과 타자화에 따른 여성혐오 △가부장제에 따른 남성의 성적탐욕 용인 △왜곡된 청소년 성교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성교육의 경우 청소년들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왜곡된 성 정보를 접하지만, 성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끝나 청소년들이 흥미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성 지식’ 교육이 아닌 ‘성 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민들의 성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공익광고 처럼, 성 폭력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 처벌 기준이 피해자에 대한 강요와 협박여부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함이 요구되었다.

피해자 치유에 있어서는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언어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며, 약한 처벌로 인한 가해자의 행복한 삶 영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 및 처벌 강화 요구 ▲성교육, 일상 교육, 공익광고 등을 통한 일상적 성 인식 전환 ▲교사, 경찰, 검사 등 관계자의 성인식 교육 ▲언론보도의 왜곡된 시각 문제 제기 ▲종교 지도자의 가부장적 인식 및 성차별 메시지에 개선을 위한 간담회 ▲공동 캠페인 및 광명 소식지 지속적 기고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에는 철산역 인근에서 시민에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텔레그렘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을 협박, 학대하여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과 이미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텔레그렘 SNS통해 유․무료로 유포한 사건으로 165명의 피해자와 5만 명 이상의 가해자가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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