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된다.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5.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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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 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명시 관내 논란이 되었던(3월 27일 본지 기사) 결혼이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6월 부터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광명시의회는 7일 원포인트 임시회(253회)를 개최하고,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광명시재난기본소득 조례는 지난 252회 임시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급 대상을 놓고 진통을 겪다가 결국 조례에 명시하지 못했다.

이후 광명경실련과 광명여성의전화 관계자가 박승원 시장을 면담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승원 시장도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또한, 경기도 이재명 시장도 재난기본소득을 빠르게 추진하다보니 세부검토를 못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

광명시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6월 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2300여 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천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7일「광명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마쳤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며 “시민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빨리 소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조례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노동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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