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극복 도로 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도로 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5.21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 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이다. 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점용자는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 838건, 12억여 원 중 681건 2억여원을 감면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80-2628)로 제출하거나 광명시청 도로과(광명시 시청로 20)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도로 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