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5.6%에 불구"
경기 경실련,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35.6%에 불구"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6.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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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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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달 26일 자체 조사결과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35.6%에 불구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시세의 65.5%를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경기 경실련 분석결과 3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아파트 부지임에도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경실련은 공시지가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299개 부지의 2020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하였다.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으로 정한 토지의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경기 경실련은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이 30%도 되지 않는 지역은 6개로 이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시흥시이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시흥시의 ‘호반베르디움더프라임’으로 15.6%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에서 건물 값을 빼고 용적률을 적용한 토지비와 공시지가 차이 분석에서는 28개 시군 평균 1,113만원으로 같은 부지의 공시지가 보다 349만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성시 등 7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공시가격 보다 높아 일관성 없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파트 별로는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철산래미안자이’ 등 7개 아파트가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와 공시지가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경기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같은 아파트 부지에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지가 제도의 근본적이 개혁, 공시가격 제도 폐지,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권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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