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하겠다.
박성민 의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하겠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0.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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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일 날짜로 박성민 의원에게 제명처분 통보 서류를 보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에 7월 8일 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박성민 의원은 일주일 간 잘 준비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재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재심에서도 징계가 번복되지 않으면 당적을 잃고,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할 수 없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의장으로 당적을 떠나 광명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으며, 열린 의장실로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고, 화합하는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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