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노동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 강찬호기자
  • 승인 2003.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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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6개월 동안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해야 할 일이 산적함에도 재정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한시적이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 관련 단체들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듯 하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이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 공공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기관 △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이다.

참여단체의 신청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해당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지원여부 심사 -> 지원약정 체결 -> 참여대상자 선발 및 알선 -> 채용 및 근로제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고용안정센타에 구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취업상담을 받으면 된다.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분야는 △ 노동분야 (예시,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후 교실 등) △ 안전분야 (예시, 안전문화조성, 어린이안전문화 교육장 운영 등) △ 보건복지분야 (예시,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 아동생활지도, 무료간병,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등) △ 환경분야 (예시,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산림 및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 감시, 녹지대 재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 재활용 등) △ 문화분야 (예시, 건전 청소년문화 육성, 문화재 보존 관리, 지역문화 개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8월 12일까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구인표(소정양식) 1부다. 참여자는 △ 구직표(소정양식) 1부 ( 기 구직등록을 한 경우는 희망직무내용을 수정)를 제출하면 된다. 구직자는 선발이 되면 1인당 월 58만원에서 68만원의 금액이 지급이 된다.

문의 : 광명고용안정센타 2688-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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