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장 안정대책' |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이하를 최소한 20%, 18-25.7평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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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이전에 광명시는 무더기로 재건축 사업승인을 내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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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력 있는 소형평수 의무화와 양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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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광명,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이하를 최소한 20%, 18-25.7평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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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의 재건축 아파트는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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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난 재건축 아파트 이외의 사업추진 측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아직 관망세라고 부동산 업계는 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부동산안정대책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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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부동산업계의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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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본주공 1단지 강모주부-“서울 강남과 광명은 다르다. 강남은 재건축 아파트 값이 15평짜리가 6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식' 수준을 넘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아는데 강남에만 한정해야지 왜 광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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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8 양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