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인터넷 리니지게임 아이템 판매 상습사기범 검거
광명서, 인터넷 리니지게임 아이템 판매 상습사기범 검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10.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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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 상습사기범 검거


광명경찰서 수사2계는 인터넷 리니지게임에서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1년여간 동안 550여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상습사기범 박○○(만17세, 남) 등 2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광명경찰서 수사2계에서는 인터넷 게임 상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한바, 피의자는 동종 사기혐의로 27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피의자가 사용하는 게임계정에 대한 통신추적 및 범행장소 잠복 등 지속적인 수사로 2003년 10월 28일 광주시 북구 유동 소재 B피씨방에서 범행중인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2003년 5월 20일 인터넷 리니지 게임상에서 게임에 사용되는 “아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슴에도 광명시 하안동 거주 서○○(23세,남)에게 “아덴”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의자의 은행계좌로 25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2002년 10월 7일부터 2003년 10월 28일간 피해자 550여명으로 부터 피의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 30개로 총 1억 2천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하여 유흥비, 여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자백 하였다.

2003. 10. 29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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