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유선방송 부당징수요금 환불한다
한빛유선방송 부당징수요금 환불한다
  • 김성현기자
  • 승인 2003.12.0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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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유선방송 부당징수요금 환불한다.


한빛유선방송은 케이블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1999.6부터 2003.6까지 매달 1,200원씩을 케이블 요금으로 부당 징수한 것을 반환하고 있다. 대표전화인 2611-2000(대)로 전화하여 주소와 계좌번호를 통지하면 2주 안에 환불하여 준다.
그간 한빛유선방송은 공식적인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알음알음으로 전화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환불하고 있었으나 추후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환불을 위한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그간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환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2003. 12. 6김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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