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가구에 양도세 60% 부과
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가구에 양도세 60% 부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3.12.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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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3채 이상 가구에 양도세 60% 부과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적용으로 최고 82.5%까지 물어
재경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에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또한 이들 대도시외 지역에 3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1가구 3주택의 판정기준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소재주택과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3주택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즉,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연천군, 평택시 포승면, 인천시 강화 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을 3주택 판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광역시 군지역이나 복합시 읍·면 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이 대부분이며, 주택보급률이 100%이상이고 집 값이 도시지역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전체 주택의 60%인 742만8000호이다.3주택 이상 가구수는 117만9000가구이며 이들 가구가 보유한 주택수는 498만1000채이다.

또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10-30%)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세금를 과세하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 내 1가구 3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탄력세율 15%포인트와 주민세 10%가 추가돼 최고 82.5%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12월31일 현재 기존에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등의 동향을 감안해 재경부령으로 1가구 3주택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가구 1주택 인정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정했으며,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1가구 3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 주택을 포함해 판정하고 같은 날짜에 가격이 다른 2개 이상의 주택을 팔아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사업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과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과장은 "예를 들어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된 2개를 보유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각각 1채씩을 합해 4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된 임대사업용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농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서울에 1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도 농가주택은 1세대 3주택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국정브리핑 자료제공

2003. 12. 16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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