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 시달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 시달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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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 시달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에 공포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056호)에 의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에 의한 재건축 명의변경제한에 관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다.

▲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 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조합은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양수한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취득을 허용 등이다.

하지만일선 자치단체의 제도이해가 미흡하고 일부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칙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한 조합원 명의변경 허용과 관련된 양도·양수의 기준일과 재건축에 미동의자의 조합원 추가가입 인정여부에 대하여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이번에 시달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의 세부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의 의미는 상속은 사망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이혼은 배우자로부터 배우자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시 파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재건축조합원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상속받은 아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아들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는 상속아파트를 매수한 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됨

▲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수도권안 재건축 단지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려면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후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납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란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재건축단지가 아닌 다른 주택 단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아파트로 실제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이다. 이 때에도 상속사실과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합이 양수자를 조합원 명부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인가권자가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원 명의변경을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는 조합원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다.

괌명시는 지금 재건축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중인 곳도 많지만 준비하는 곳도 적지 않다. 개정된 법률을 숙지하여발생할 수 있는는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4. 1. 12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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