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고용노동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 우삼열
  • 승인 2020.07.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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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지난 7월 20일 MBC 뉴스에서 “퇴근이란 말이 나와?”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이는 “노예 계약이라고 불리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에 대해 7월 21일 홈페이지 <언론보도 설명>란에 해명자료를 싣고 “근로자에게 추가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재고용 기간 내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이주노동자들이 3회까지 자유롭게 근무처를 옮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지난 6월 10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이라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던 것과 같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일선 고용센터에서는 본부의 발표 내용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도 않고 있다. 이를 직접 확인한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아산시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故제프리(필리핀, 29세)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다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지난 6월 충남 아산시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 회사에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2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한 명이 사망하게 되자 나머지 한 명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불안감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았고, 결국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게 되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7월 24일 고용센터를 방문해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사를 변경한 적 없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3년간 3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는 7월 21일자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직접 가져가 고용센터 직원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 때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의 근무처 변경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회사에 전화를 해 고용변동 신고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회사측에서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근무처 3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사측이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는 직장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함께 일하던 유일한 고국 친구가 죽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직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회사측의 동의만 기다리고 있으니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제도인가? 게다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가 버젓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대체 누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거짓된 보도자료로 이주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노예화시키는 비정한 정책을 조속히 중단하기 바란다.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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