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지위 회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지위 회복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09.06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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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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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 파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노조법 시행령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가능한 조항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의 노동3권 본질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승리는 조합원과 시민, 학부모, 제자 그리고 함께 연대한 노동 형제들 덕분”이라며, “긴 안목의 교육정책과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교육현자의 어려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귀 기울여 해결하는 전교조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각층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노조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 실제적인 노동현장의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한다"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뜻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일 공문을 통해 2013년 10월 24일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고 전교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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