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주요 개정 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요 개정 내용
  • 홍성석기자
  • 승인 2004.06.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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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주요 개정 내용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의 법률적 근거인 공동주택관리령이 폐지되고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5월 30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어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에 원활한 도움을 주고자 건설교통부는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각 시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해당지역 공동주택에 배부하였으며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관리규약 준칙은 필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령 즉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하여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면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 개정 준칙안을 보면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조치로 관리사무소에서 수납 대행하는 전기, 수도 등 의 각종 공공요금과관리비 및 사용료의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징수권자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해 전기,수도 난방등의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수도의 단전 단수는 생활의 기본권으로 현재도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규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면에서 의문이다.
또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경고에 이어 명단 공개와 동별대표자 피선거권 한시적 정지 및 벌과금 부과 규정을 두었다.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관리주체를 지도하거나 자료, 서식, 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발 기준, 주택관리업자선정 기준의 설정 등과 위탁관리계약 기간의 확정 등을 들어볼 수 있다.

다음은 기존의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이 새로운 관리규약 준칙안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주요개정 내용을 고양진 소장이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을 올린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정의 규정 신설
1)전유부분-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2)공용부분-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

※사용자의 자격규정 신설-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상실한때에 소멸

※입주자등의 권리 상실규정 신설-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입주자등의 권리 확대
1)동별대표자 불신임권 신설2)입주자대표회의해산권 신설등

※입주자등의 총의 규정 신설
1)동별대표자불신임-당해동 과반수필요
2)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개선-전체과반수 필요

※동별대표자의결격사유를 확대함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자
2)관리기구의 임직원
3)용역업체의 임직원
4)선거관리위원 등

※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추가
1)고의 중과실로 규정위반
2)업체로부터 금품수수
3)관리비등 계속하여 3개월 이상연체

※동별대표자의 임기연장
현행-임기1년, 연임가
개정안-임기2년, 연임가

※입대의 의결사항 추가 규정
1)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사항
2)부녀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관리주체가 요구한 사항
4)분쟁조정위원의 추천 등

※입대의 의결정족수 규정
구성원 과반수 미달시 의결불가 규정

※일사부재의 규정 신설
당해 회의중 부결안건 재발의 불가

※동별대표자 겸임금지규정 신설
위탁관리업체 나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겸임불가

※입대의 운영비사용규정의 탄력화
현행-규약에 정해진 한도내에서 입대의 결정
개정안-별도의 한도 없이 입대의에서 운영비사용규정을 정할 수있음.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확정
현행-2년이상으로 한다.
개정안-2년으로한다.

※재수주시 업체선정절차 신설
현행-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개정안-구성원2/3이상 찬성으로 결정가능

※위수탁관리계약서의 포함사항규정-연대보증서,계약해제 및 해지사유등.

※위탁업체에 대한 필수적 계약해제 해지 사유 신설
1)장비등 서류 거짓 제출시
2)부정한행위로 계약체결시
3)영업정지등 처분을 받은 때
4)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시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신설
1)입주자등에게 이익이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행위-동의
2)입주자등에게 명백히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행위-부동의
3)가축이나 애완동물 사육은 당해라인등의 이의제기시 중지요청
4)방송시설사용등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시에만 동의 등 신설

※관리비예치금징수 및 사용절차등에 대한규정신설

2004. 6. 25홍성석기자

* 홍성석기자는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7월 5일자로 주공하안 2단지 소장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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