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수원지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범 처벌 수위 및 양형이유 비판
여성단체, 수원지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범 처벌 수위 및 양형이유 비판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09.1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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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8개 단체 및 연합(이하 성명단체)은 성명을 내고,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약한 판결이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8일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되어 있었다.

성명단체들은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면서, 10대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찍은 음란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직접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성 매수 피해자 중 4명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A씨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강간에 해당한다.

성명단체들은 A씨에게 내려진 4년의 형벌은 약하다며, 재판부의 양형이유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 참작의 이유로 삼았다.

성명단체들은 재판부를 향해 ‘텔레그램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면서, ‘초범, 반성, 앞날의 창창’ 등의 이유가 조주빈과 공범들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묻는다! 가해자의 자백이 양형기준이란 말인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램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월8일 밝혔다.

이 남성이 저지른 범죄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고, 조주빈과 그 공범들과 다를 바 없다. 10대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 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성착취물 제작, 이렇게 착취한 16건의 불법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 2019년 5월부터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한 성 매수, 피해자 중 4명은 13세 미만 아동으로 합의 후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범죄에 해당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겨우 4년을 선고하고 만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A씨는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기에’라고 한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나아가 텔레그램 N번방에 공분하는 여성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아니, 분노한다!

이에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다음의 내용에 답변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은 찍히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협박하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에 유포 뿐만 아니라 소지도 중범죄이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산지원에서의 재판은 왜 예외인가?

하나. 안산지원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가?

수많은 불법 촬영 가해자들을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앞날이 창창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과거가 지금의 조주빈과 공범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 매수 행위를 했고,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이 판단근거가 되다니. 이는 여전히 남성의 성적욕구 운운하며 해결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다만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판결문은 누구를 위한 판결문인가?

하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로 잘못 삼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비열한 방식의 범죄일 뿐이다. 성폭력이다!

이에 우리는 사안마다 터져 나오는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는데도 지쳤다.

이제 재판부가 스스로 설명하라!

왜 이러한 판결이 반복되고, 진일보할수 없는지를 말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의 답변을 촉구한다.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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