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인택시면허자중 한시적 부제해제 운영계획 밝혀
광명시, 개인택시면허자중 한시적 부제해제 운영계획 밝혀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7.2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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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개인택시면허자중 한시적 부제해제 운영계획 밝혀


광명시는 개인택시운전자의 가족이 장기투병으로 고생하는 경후 현행 3부제 운행을 풀어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부제해제 운영은 광명시개인택시조합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조합측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가족이 장기투병 생활하는 경우 현 3부제 준수로 인하여 금전적, 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택시들의 한시적 부제 해제를 건의하였다.

광명시에서 밝힌 "개인택시면허자중 한시적 부제해제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명시개인택시운전자 중 한시적 무부제 신청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광명시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 3부제 한시적 해제 세부계획


○ 한시적 부제해제 인가 조건

▲ 대상자(자격) : 아래 각호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광명시개인택시 면허자
① 개인택시면허자의 부양가족중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에 대하여
② 수시로 개인택시 면허자의 직접적인 병간호 등이 불가피하나
③ 현행 개인택시 3부제를 준수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
④ 광명시개인택시조합임원회의 무부제 찬성(2/3이상)결의와
⑤ 전체 조합원1/3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자

▲ 부양 가족 범위
• 주민등록공부상 광명시개인택시면허자와 동일 세대에서 개인택시면허자가 최소 6개월 이상 직접부양하고 있는 세대원이나 동거인

○ 무부제 기간 :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연장 신청은 기한만료 15일전까지 연장 신청(조합→시청)하되
- 1차 연장 신청시에는 “조합원동의서는 생략”한다.
- 2차 연장 신청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서류 재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단, 사유소멸(쾌유 등)시 즉시 원상태 3부제로 복귀신고(조합→시청)하여야 한다.

○ 무부제 대수 : 광명시개인택시 총 면허대수의 1/100대 이내
단, 1/100 초과(신청)시에는 1/100범위내에서 순번제 실시

○ 입증(증빙) 서류
• 종합병원 진단서(무부제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치료 )1부, 광명시개인택시조합임원회의록(임원 2/3이상 찬성 결의)1부, 개인택시조합원동의 연명부 1부, 호적등본1부, 주민등록등본1부, 기타 입증관련서류1부.
• 조합원 동의 : 전체 조합원의 1/3이상 동의, 서명날인(조합장, 임원 포함)
※ 동의서는 개인택시면허번호, 면허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재 필수

○ 무부제 운행신청 방법 : 개인택시면허자 ⇔ 광명시개인택시조합 ⇔ 시청

○ 행 정 사 항

▲ 무부제 운행 대상자에 대하여 조합임원회의 의결(2/3이상 찬성) 및 조합원의 1/3이상의 서면동의 선행조건

▲ 무부제 시행 자격의 사유 소멸시(쾌유 등) 즉시 원래 부제로 복귀

▲ 6개월의 한시적 무부제 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2004. 7. 20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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