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복합단지 조사특별위, "광명도시공사 고발해야 한다"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사특별위, "광명도시공사 고발해야 한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10.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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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수, 이하 조사특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특위는 광명도시공사에 235여 건의 자료를 요구 했으나, 도시공사는 이중 78건의 부실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13일 광명시의회에서 열린 조사특위에서는 광명도시공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 광명도시공사 현지 확인의 건이었으나, 조사특위 위원들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광명도시공사를 강하게 비난 했다.

광명도시공사는 서류를 통해 조사특위의 요구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었다. 광명도시공사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의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명도시공사를 질타하고, 압박하였다. 이에 광명도시공사는 조미수 위원장과 김연우 부위원장을 만나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으며, 조사특위 위원들이 광명도시공사에 와서 자료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김윤호 의원은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는 껍데기 자료 뿐”이라면서, 광명도시공사의 자료 비공개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과거 행정사무조사 특위(2018)에서도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도 문제없이 제출되었으며, 공공기관(LH)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며 광명도시공사를 비난하였다. 김 의원은 광명도시공사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일규 의원은 “광명도시공사가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증인을 불러도 자료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자료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창록 의원은 “제출된 서류는 이미 업무보고에서 본 서류”라면서 “특위다운 특위를 하고,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주려면 서류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가 오지 않으면 통 털어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연우 의원은 “진실을 파해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발을 논하기 전에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료 비공개가 어떤 취지인지 먼저 확인하자”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광명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장시간 논의 하였다.

조사특위는 광명도시공사에 10월 16일까지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21일 오후 2시 조사특위를 열기로 하고,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향후 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광명도시공사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자료 제출을 거부 하였을 경우 조사특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광명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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