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규칙 제정을 놓고 싸움판이 된 광명시 의회
업무추진비 규칙 제정을 놓고 싸움판이 된 광명시 의회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10.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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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규칙 안을 처리하면서 의원 간 고성을 내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하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결국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위원으로 업무추진비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세부적 집행기준 규정 ▲사용제한 규정 ▲사용내역 공개 규정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윤호 의원이 대표로 조미수․현충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보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급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동강령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고, 의회 사무국의 조율 실패,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계획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이 ‘보류’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사안이 묘하게 얽혀 의원 간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8월 6일 광명시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자체점검․조례규칙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시 의회 사무국으로 이송된 공문은 사무국 전결로 내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는 계획을 회신했다.

한편 김윤호 의원은 지난 7월 의장단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의회 사무국은 공개를 거부하고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하는 내용을 확인하던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호 의원에 따르면 이때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규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얽히면서,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의원 간의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 안에 대한 논의는 빠지고, 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오갔다.

안성환 의원은 의회 사무국이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의원발의로 규칙안이 올라왔다면서 의회 사무국에는 조정권한이 없냐고 물었다. 의장단과 함께 규칙 및 조례 제정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이 빠졌다는 이야기이다.

이주희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공문과 표준조례안이 접수되면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하는데, 의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의장이 아닌 김윤호 의원에게 공문과 표준조례안이 전달되었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호 의원은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지금은 규칙을 심사하는 것이지, 의회 사무국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의하며,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표면상으로 업무추진비 규칙안 제정을 하면서,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장 선출 과정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간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의원 간 분쟁 조정과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도시공사 조사특위 등 향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시민들의 한숨이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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