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0.10.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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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가도에 파란불

수원 고법 형사2부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로 무거운 짐을 털어낸 이 지사의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이 지사의 혐의는 쉽게 벗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이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지난 달 21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피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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