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8월 1일 부터 '시민옴부즈맨' 제도 시범 실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8월 1일 부터 '시민옴부즈맨' 제도 시범 실시
  • 이승봉기자
  • 승인 2003.08.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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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8월 1일 부터
'시민옴부즈맨' 제도 시범 실시


검찰청 문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되었다. 광명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권태호)은 지난 8월 1일 부터 일부터 ‘시민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대검찰청이대전지검 및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함께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옴부즈맨제 시범청으로 지정한 까닭이다. 시민옴부즈맨 제도는 12월 말까지 시범 실시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타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제도는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행정기관의 부당한 국민 권리 침해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옴부즈맨이란 단어는 스웨덴 말로 대리자·대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안산지청은 지난 달 관할지역인광명·안산·시흥으로부터 9명의 후보를 추천 받아 이들 중 이근석(44) 안산YMCA 사무총장과 공정옥(여·53)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장 등 2명을 초대 시민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시민 옴부즈맨들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또 지청 홈페이지(ansan.dppo.go.kr)에 개설되는 상담코너에 등록된 의견도 청취한다. 필요할 경우 민원인들은 시민옴부즈맨과 함께 담당 검사 등 수사관계자를 직접 면담할 수도 있다.

권태호 지청장은 “검찰 행정을 지역주민에게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검찰에 대한 각종 불만이나 의견, 억울함 등을 옴부즈만에게 기탄없이 제시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민신문 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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