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인터넷 아이템 사기피의자 또 검거
광명경찰서, 인터넷 아이템 사기피의자 또 검거
  • 이승봉기자
  • 승인 2003.08.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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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인터넷 아이템 사기피의자 또 검거


광명경찰서는 지난 7일 인터넷 "뮤"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상습사기범 김○○(21세, 남) 등 3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들은 2003년 3월 16일부터 2003년 8월 5일까지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26,000,000원 상당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명경찰서 수사2계에서는이들피의자들이 동종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피의자들이 범행장소로 자주 이용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일대 피씨방에 대한 탐문 및 잠복수사 등을 실시하였다.
수사관들은2003년 8월 7일 새벽 0시 5분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S피씨방에서 또 다른 범행을 하기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피의자 일당 3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게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2003년 5월 27일 인터넷"뮤"게임에 접속하여 광명시 하안동 거주 피해자 김○○(만26세,여)에게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은행계좌로 37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등 200여명으로부터 26,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유흥비, 피씨방비, 여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명시민신문 이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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