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레 증축, 심의위 조건부 가결로다시 진행이 될 전망
파보레 증축, 심의위 조건부 가결로다시 진행이 될 전망
  • 강찬호기자
  • 승인 2003.10.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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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보레 증축, 심의위 조건부 가결로
다시 진행이 될 전망

- 10월 1일 심의위, 조건부 가결 결정...주차문제 석연찮아.
- 파보레, 현행 건물 하중 넘어서지 않도록 건물 증축

 

 

 

▲ 파보레측은 재심의에서 부결되자 2달반 동안 서류를 보완하여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았다.

 

광명시 최대 유통 매장인 파보레 건물 증축이 다시 가능해 질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1일 오후2시 건축심의원회를 열고, 파보레 증축 변경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파보레 측은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심의위원회에서의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했다. 상당히 고심을 한 흔적들이 보인다. 지난 7월 16일 있었던 증축 심의 부결 후 2개월 반만의 일이다. 파보레 측은 건물 증축에 따른 건물 하중을 현재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계획을 제출했다. 즉 기존에 건물에서 하중 요인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줄이고, 새로 증축이 되는 부분도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6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함에 따라. 옥상에 주차해 있는 차량의 하중이 줄게 된다. 또 옥상에 10cm 정도의 방수층을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지하 1층 방수층을 제거하면 그 만큼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2층 창고 용도로 사용하던 공간도 향후 변경계획에서는 지하철과 연계되는 식당 공간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하중 절감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증축을 하는 7,8층 극장시설 부분에서도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고, 지붕도 가볍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하중은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것이다. 파보레 측의 계획에 대해 구조계산 전문가들은 검토 결과 무리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파보레 제출 계획에 대해, △ 계획한 시설들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 일부 기둥에 대해 하중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구조계산 전문가들의 지적 보완 △ 엘리베이터 시설 설치에 따른 철골 기둥의 화재위험 보완 등을 이행 조건으로 해서 심의를 가결 시켰다.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한 참가 심의위원의 말이다. 그동안 이 사안이 지역에서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의의 분양 피해자가 발생이 되어 제2의 ‘굿모닝 시티’ 사건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큰 현안이 될 수도 있는 현실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다소 우려되는 요인이 없지 않지만, 법적 하자는 없는 상황이라 조건부 가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요인 중에 하나는 주차문제다. 증축에 따른 주차 수요 발생 요인이 있지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평가상에는 법률적 주차 요건에도 하자가 없고, 지하철과 연계됨에 따라 오히려 주차수요 감소 요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의 심의 방식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현행 법적 제도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다. 정작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심의위원제도에 따라 정작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현행 심의위원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있겠다. 그는 또 외국의 사례를 인용한다. 공무원이 관계 분야 전문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 기술직에 대한 경시 풍조 역시 이런 맥락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하면 책임성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변경심의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일부 사항이 보완이 되면, 파보레 계획대로 증축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주차 수요 유발 문제가 무리없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파보레의 현재 계획대로 향후 공사 진행 과정을 이행 할 것이지, 그에 대한 행정부의 감독이 이루어 질 것인지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2003. 10. 2 강찬호기자tellm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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