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보레 증축, 심의위 조건부 가결로 |
- 10월 1일 심의위, 조건부 가결 결정...주차문제 석연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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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보레측은 재심의에서 부결되자 2달반 동안 서류를 보완하여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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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대 유통 매장인 파보레 건물 증축이 다시 가능해 질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1일 오후2시 건축심의원회를 열고, 파보레 증축 변경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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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2 강찬호기자tellmec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