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
광명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으로 무단방치 된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광명시는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기간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렉카(견인차) 4대와 함께 단속반 12명을 투입,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도 함께 이루어지며,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무적) 자동차, 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 음주단속 시에 합동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도록 해 자동차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2003. 10. 15광명시민신문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