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광명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1.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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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1년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일 년에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1688-3399, 02-2680-2098) 또는 시청 세원관리과 시세팀 방문 등 다양하며, 지난 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뱅킹, 가상계좌,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로도 가능하다.


광명시는 시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세 연납 차량 및 신규 신청 차량 3만5000여대, 76억 원에 달하는 연납 고지서를 지난 12일 모두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 신청기간을 잘 이용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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