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양기대 국회의원,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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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도자들, 식민지지배자 추억 고스란히 남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24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자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강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반 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의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 커녕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다”며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제2차 소송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며칠 전 저에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절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일본 정부도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


< 성명서 전문 >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을 사죄하라

일본 외무상이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망언’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 커녕 또 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었습니다. 또한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지고 이번 판결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입니다.

아직도 모테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자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섬뜩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합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문제 삼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억지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주권면제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현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한 국제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국제법 위반이라면 일본 정부는 판결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강원 변호사는 “반 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의 최근 추세”라며 “나치 독일군들의 인권 탄압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탄압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또 김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소송을 있게 한 중요한 계기”라고 말합니다.

한 일 양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외교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양국 위안부 외교합의 당시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소송 건은 계속중 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2015년 외교합의의 사정 범위에 들지 않았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만약 그 범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2013년부터 시작된 이 건 재판의 소송중단 혹은 취하를 한국 정부와 협상하였을 것이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일본 외무성은 중대한 직무 유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2015년 외교합의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의 주체이자 권리자임을 전제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교 당국간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야합’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제2차 소송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며칠 전 저에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 가슴 아픈 것은 앞으로 김강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국 내 일본국 소유의 재산을 찾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추가 청구를 안 한다고 명백히 선언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호통재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머리를 들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인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기막힌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오히려 뒤집으려는 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도 한때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더 큰 잘못입니다.

일본 정부도 차제에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24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양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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