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성범죄 경력 A씨 임명철회 요구 봇물
시민사회단체 성범죄 경력 A씨 임명철회 요구 봇물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2.05 16: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성희롱 전력이 있는 A씨가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의 지회장 및 광명수어통역센터 센터장 으로 임명된 이후 광명시 시민사회가 연이어 성명을 내 놓고 있다.

광명시장애인연합회 회원단체(8개 단체, 이하 장애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회원이 거부하는 단체장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연합회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를 향해 A씨는 지회장 임명과 센터장 채용을 조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성범죄자가 장애인 단체장이 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활동을 해야 하는 단체장으로 부끄럽다며, 사퇴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8개 단체, 이하 시민협)도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인권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반인권적 기관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여성폭력과 성평등 인식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복지기관 장은 높은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농아인협회 김○○지회장 · 센터장 자진사퇴 촉구 성명서

한국농아인협회 광명시지회 김○○지회장은 광명시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아인협회장으로서 단체를 이용하는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와 폭행을 저질러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현재 지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

김○○지회장은 2019년 성희롱과 약식처벌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리 없는 외침을 지속하고 있는 농아인협회 회원들의 고통에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은 동참하고자 하며 회원이 거부하는 단체장은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비상식적인 사태를 유발한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김○○지회장의 임명을 취소하고 광명시수어통역센터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는 김○○센터장의 채용 또한 조속히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금번 사태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하고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매일 김○○지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농아인 회원들의 아픔과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으며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은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김○○지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단체장이 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단체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광명시도 현 상황을 파악하고 농아인협회의 회원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과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광명시장애인단체 단체장 8명이 모여 결의하고 더 이상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 김○○지회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5일

광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최강식/경기도장애인복지회 김봉철/신체장애인협회 김용선/교통장애인협회 최영숙/지적장애인복지회 배영식/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수연/장애인부모회 유현남/시각장애인복지협회 유재호


장애인 인권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성범죄 전과가 있는 반인권적인 지역 기관장을 반대한다!

지난 2월 1일 「경기도민 청원」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명시지회(이하 ’광명시지회‘)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되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를 광명시지회 지회장 및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취소요구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A씨는 2014년 해당 단체 여성회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 2019년 해당 단체 여성 임원에 대한 폭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사회는 미투(#me too)운동 이후 연이어 터진 기관장의 위력성폭력사건 등을 거치면서 각 사회 단위에서 여성폭력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관련한 법·제도·사회적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이 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복지기관의 장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

광명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장애인 기관의 장이 된다면 장애인의 인권은 퇴보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다. 광명시는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자가 장애인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장애인 인권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보건복지부, 경기도, 한국농아인협회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광명시수어통역센터 센터장(기관장)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광명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광명시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이 높은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관리감독하라!
-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농아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민관 대책기구를 즉각 마련하라! 끝.

2021. 2. 5.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뻔뻔 2021-02-07 13:51:19
광명!!! 김상만 나가라!! 변승일 되지 말고 깨끗이 사직하세요!!! 광명회원 무시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