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2.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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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변 살수차를 확대 운영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4일 0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14일 06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오늘과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국민들께서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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