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의회 시의원 자유발언 제한 되나?
광명의회 시의원 자유발언 제한 되나?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2.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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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대의기관인 광명시의원들이 의장의 허가 없이는 자유발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광명시의회(26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18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유발언 신청기한 ▲자유발언 불허가 사유 기재 ▲자유발언 중 중지 요건 등 이다.

개정안은 의회에서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발언의 내용은 시정 관심사안에 대하여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보고 또는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자유발언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도 명시했다.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이다. 시의원이 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는 중에도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때 의장이 발언을 중시 시킬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법 83조는 지방 의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은 시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한 모든 판단을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의장이 발언요지가 담긴 통지서를 보고, 시의원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독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제한 할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비방ㆍ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의장이 자유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무한정 열어 놓았다. 또한, 시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이 신청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이 중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유발언에 관한한 의장이 권한이 절대적이 되었다.

시의회 의장이 윤리위원회, 사법기관 등 별도 논의 없이 단독으로 시의원의 발언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원이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그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윤리적,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성환 의원은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유발언 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경기도 지자체 의회는 자유발언이 없는 부천을 제외하고는 광명시가 유일하게 없었다. 하지만, 의장이 사전 검열을 통해 의원의 자유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지자체 의회는 의정부시 의회가 유일했으며, 양주 과천 안성의 3개 지자체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사안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은 24일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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