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감독시절 폭행 의혹 적극 해명
임오경 의원, 감독시절 폭행 의혹 적극 해명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2.2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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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일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이 감독 시절 선수 폭행 사실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가대표 출신 여권 여성 현직 국회의원이 모 시청 구기종목 감독으로 재직시 소속 선수를 폭행해 심각한 상처를 남긴 일이 있다”면서 “배구계에서 촉발된 폭행미투가 이번 현직 국회의원의 과거 또한 투명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원을 했다.

청원인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대표 출신 여권 여성 현직 국회의원은 임오경 의원(광명 갑) 뿐이다.

임오경 의원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청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게시판에 공개가 된다. 하지만 임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명 뿐이어서 청원글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청원 내용이 유포된 것은 청원인이 글 작성 후 캡처하여 SNS에 유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3일 본지 소속 광명지역언론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임오경 의원은 핸드볼 선수시절 맞은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설명해 드립니다.

[본 청원의 정당성]
청와대 청원란에는 본 청원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확인 결과, 현재 본 청원은 동의 수 1인이며 작성자가 링크도 돌리지 않아 추가 동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작성자가 본인이 올린 글을 캡처만 해서 SNS 등에 배포하고 정작 후속 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청원동의가 있어야 공개를 하고, 사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100명 이상 청원시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은 작성자가 글을 쓰면 본인의 창에 링크와 함께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악의적 청원으로 보입니다.

[내용상 사실관계]
기재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도 폭행의 당사자라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글입니다.

사실이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에 결과 보고가 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대한체육회 확인 결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핸드볼 협회로부터 보고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대한체육회 오늘 오전 확인)직접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 대한체육회에 보고가 되었다면 임오경 의원의 2018년 대한체육회 이사 선임에 결격사유가 되어 이사선임이 불가했을 것입니다.

[맺음말]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의 폭력 등 사건에 대해 가장 많은 입법 개정 실적을 내고 있고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가려지지 않길 바라면서 언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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