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시키라
이일규 의원,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시키라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3.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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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의원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의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이일규 의원은 4일 제260회 광명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종석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말했다.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김윤호·이일규·조미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고발내용은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허위 문서로 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위계로서 공무집행 방해, 입찰의 공정 방해, 기망 행위로 인한 이득 편취의 내용이다. 

이일규 의원은 이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1팀에 배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곧 광명시에 수사개시가 통보될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직무정지를 시켜달라고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요청했다.

지방공기업법 63조의7 2항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호·이일규·조미수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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