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운영위....광명 SK테크노파크 "법적 분쟁"
한 지붕 두 운영위....광명 SK테크노파크 "법적 분쟁"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3.1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한 지붕 두 운영위….광명 SK테크노파크 “몰래 소송” 들통’ 기사는 한창섭 회장의 A운영위원회 주장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정이진 회장의 B운영위원회 주장을 담지 못한 기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합니다. 

정이진 회장의 B운영위원회 측은 법원에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이하 본안소송)’(1월 14일)를 제기한 이후 직무집행정지가처분(1월 22일) 신청을 하였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는 한창섭(A운영위원회)외 9명에게 발송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이진 회장의 B운영위원회 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관련사건내용으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A운영위원회가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관련사건내용으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기사 제목의 “몰래소송”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이진 회장의 B운영위원회 측은 본안소송의 피고가 A운영위원회의 한창섭이 아닌 B운영위원회의 정이진으로 된 것은 한창섭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B운영위원회 측은 2020년 11월 24일 제5기 운영위원 선출선거를 통해 적법하게 B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단의 대표자는 정이진 회장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원허가에 따른 2020년 12월 2일 임시총회에서 4기 회장을 포함한 A운영위원회의 임원 5명이 해임되어 A운영위원회의 한창섭은 대표성이 없어, 소송의 피고로 한창섭을 둘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동의 없이 기사에 실명이 공개된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부족한 취재로 B운영위원회 및 혼란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에 기사의 제목은 ‘한 지붕 두 운영위....광명 SK테크노파크 "몰래 소송" 들통’ 에서 ‘한 지붕 두 운영위....광명 SK테크노파크 "법적 분쟁"’으로 수정합니다. 

 

 

광명SK테크노파크(광명시 소하동 소재) 두 개 운영위원회가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려는 꼼수가 들통나 논란이 예상된다. 

광명SK테크노파크의 운영위원회는 소유권을 가진 구분 소유자들이 총회를 실시하여 회장단과 층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된다. 광명SK테크노파크 선거관리위원회는 5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정에 돌입하였으나,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위임 범위에 대한 소송, 선거당일 선거운동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 두 달간 진통을 겪으며 두 개의 운영위원회가 탄생했다.

A운영위원회(회장 한창섭, ㈜엔프로토)와 B운영위원회(회장 정이진, 신성실리콘)는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각 소송은 병합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5일 첫 심문이 시작된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어떤 운영위원회가 광명SK테크노파크의 대표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11일 광명SK테크노파크 고객지원센터에 법원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사건명은 ‘동별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로 4월 1일 선고(宣告,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 일)하겠다는 통지였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외에 고객지원센터에 통지되지 않은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법원은 원고로부터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법원의 통지는 피고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통지이다. 

이번 부존재 확인의 소는 OOO, OOO에 의해 1월 14일에 제기된 소송으로 피고는 광명SK테크노파크관리단 대표자 정이진(B 운영위원회)으로 되어 있다. 소송의 내용은 운영위원회 층 대표위원 중 OOO, OOO을 비롯한 9명의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것을 판사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OOO, OOO을 비롯한 9명의 대표자는 A운영위원회의 층 대표위원이다. 소송은 B운영위원회 정이진 회장을 상대로 벌이지만, 내용은 A운영위원회의 층 대표자들의 자격을 다루고 있다. 

법원에서 광명SK테크노파크관리단에 송달하는 재판서류는 B운영위원회 정이진 본인이 수령하여, A운영위원회의 원O원, 한O섭을 비롯한 9명의 층 대표자는 소송 및 재판 진행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본 소송이 알려진 것은 11일 광명SK테크노파크 고객지원센터에 무변론으로 판결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송달되면서다.

피고 A운영위원회의 OOO, OOO을 비롯한 9명의 층 대표자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대응을 하면서 예정되었던 무변론 판결선고는 취소되고, 재판이 지속되게 되었다. 

본 소송에 대해 B운영위원회의 정이진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피했으며, 김경옥 감사는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연락을 취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