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노동자 최소한의 노동인권 확보했다!
이케아노동자 최소한의 노동인권 확보했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3.30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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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노동조합과 이케아코리아는 지난해 4월 부터 시작된 교섭을 끝내고, 30일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 노동조합)는 30일 오후 3시 광명소재 라까사 호텔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1일 최소 노동시간 6시간 이상 ▲식사 시간 연속 45분 보장 ▲유급장기병가 확대 ▲직원식당 식대의 회사 부담분 확대 ▲노동조합 활동보장 ▲의자 비치 및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단체협약 조인식에 이르렀다.

그동안 이케아노동조합은 이케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해외 이케아 뿐만아니라 다른 유통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 왔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주당 16시간 20시간 등 5개의 노동시간으로 계약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근무를 확보함에 따라 여러 날 출근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이케아 노동자들은 고객유동량에 따라 2개월 마다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어 발생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 근무시간이 점심과 저녁에 걸쳐 있을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쪼개어 점심과 저녁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을 최소 45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최소한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원식당의 식대도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던 것은 올해 노동자 30% 회사 70%를 부담하고, 2022년 노동자 20% 회사 80%로 조정되었다. 다른 유통대기업의 경우 사측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추후 노사 단체협약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케아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한지 7년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각종 질병 발생이 높아지고 있어, 유급장기병가 제도도 개선되었다. 최초 1개월의 유급장기병가에 대해 기본급 100%를 지급하여, 노동자들이 금전적 손실 없이 치료와 휴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3월 18일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3월 26~28일 3일간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조인식에 이르렀다. 조합원 750명 중 70.5%가 투표하였고, 90.5%의 찬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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