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이용자 단속 강화...엄중 처벌
광명시,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이용자 단속 강화...엄중 처벌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4.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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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8일 시청에서 광명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유흥업소 방역관리 실태와 위반행위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 광명경찰서 관계자, 위생과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광명시에도 유흥업소의 불법 야간 영업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광명시는 유흥시설(유흥 및 단란주점)의 영업제한시간(22시~익일 05시) 위반과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알선,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지속 위반 시 즉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야간 영업 유흥업소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매매 행위 등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창화 부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이상 발생해 오다 8일 0시 기준 700명을 기록했다. 언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에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므로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는 광명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유흥업소 방역수칙 위반행위, 성매매 알선과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는 29개소이고 적발된 이용자는 44명으로, 이들에게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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