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지구 내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적발
경기도, 개발지구 내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적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4.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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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9%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 취득자는 예외 없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A법인은 〇〇지구와 일대 농지, 임야 28만5천㎡를 구입하면서 농지 16만7천㎡에 대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당일부터 토지를 쪼개서 팔아 3년 동안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B법인은 〇〇지구와 일대 농지와 임야 등 44개 필지 43만221㎡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토지를 분할해 팔다가, 고발조치 됐음에도 농지거래를 계속했다. B법인의 부당이득은 67억9,300만 원에 달했다.

C법인은 〇〇지구의 농지 3필지 1천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6천만 원에 매입하고 8명에게 되팔아 5억2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매수한 농지가 2021년 1월까지 〇〇지구 개발사업에 수용되면서 매입한 8명에게 9천만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통해 3만9,358㎡가 경작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된 것을 확인했다.

김종구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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