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실상 해산 수순
미도1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사실상 해산 수순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5.18 17: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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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1차 아파트에 조합임원의 사임을 알리는 현수막에 게시되었다.

소하2동 미도1차 아파트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조합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조합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은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조합 운영은 공백상태가 되었다.

미도1차 아파트는 개운저층, 개운고층 아파트와 함께 한 블럭 안에 있어, 3개의 아파트가 함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주택이 200세대 미만이고, 1만㎡ 미만인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다르게 절차가 단순하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절차 없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도 하나로 묶어 처리하게 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손쉬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미도1차 아파트는 78세대로 지난 1월 70세대가 동의하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완료했다. 미도1차 조합설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받았던 동의서를 보면 대지면적 3,094.8㎡에 지하2층, 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268억여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감도에도 26층 높이의 아파트가 표시되어 있다.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시 분담금에 대해 계산 해 보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조합 해산에 관한 동의서를 모아, 조합 측에 조합해산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요구했고, 조합원 70명 중 49명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 2개월 안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감사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문제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 모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것이다. 미도1차 조합장은 건강상 이유로 조합에 정식으로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광명시청에도 사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미도1차 조합원이 조합 해산의 건으로 총회 개최요구를 했지만 조합 임원이 사임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가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 해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도1차 소규모재건축조합은 70명의 조합원 중 49명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하여, 총회가 열리게 되면 해산을 의결하는 절차만 남게 되어 사실상 조합 해산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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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1-05-18 18:24:31
어서 빨리 조합해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