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노인종합복지관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받아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받아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9.02 16: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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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시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장 경고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승철)은 복지관 소유 물리치료기를 관장 친인척 기관에 비치 운영, 높은 퇴사율로 인한 업무 공백, 전자결재시스템 미사용, 인테리어 공사 분리 발주 등 문제를 가져,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시정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 받았다.

특히, 복지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관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에 간선파치료기, 공기압마사지기 등 5개의 물리 치료기를 반출하고, 복지관 물리치료사가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광명시는 복지관의 재산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재산을 유용했다면서 “기관장 경고”를 내렸고, 관련자에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채용해야 하지만, 복지관은 심사위원의 서류 심사표를 분실하고, 서류전형 대상자의 심사표를 두 번 작성하여 지적을 받았다.

광명시는 심사표 분실과 동일대상자에 대한 2번 심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된 심사평가를 실시했다면서 “기관 경고”를 내리고, 관련자에 “문책”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과다 청구된 공사비와 증빙서류가 없는 폐기물처리비 지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문책요구를 받았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회계처리에도 문제를 보였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시정명령과 문책요구를 받았고, 추후 정산해야 하는 비용을 임시로 모아둔 예수금의 내역을 작성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조승철 관장은 물리치료기 반출은 찾아가는 건강사업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친인척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업을 통해 친인척이 이익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관경고를 받은 직원책용 서류심사 부적정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에서 이루어진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문결과에 따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개선명령에서 시설장 교체, 위탁해지 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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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21-09-17 11:51:36
헐 ~광명에도 이런곳이
소문이 진짜였네

누구게 2021-09-17 11:16:46
어마무시한 곳이다 ㄷㄷㄷ

경력직 사회복지사 2021-09-14 15:16:27
진작에 저리 했어야 할 기관이고 관장인 것을 이제서야.......그리고 관장 교체는 의미가 없음. 어차피 법인 이사장을 겸직하는데 허수아비 관장 세워봐야 아무 변화가 없음. 법인 교체가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