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경기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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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교육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이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경기도는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하고, 사립학교 채용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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