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광명시민인권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발표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9.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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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실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관리·감독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15일 시청 대회회의실에서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회’를 갖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기관 종사자의 참여권, 기관의 인권보장 책무성, 종사자등의 인권적 근무환경 구축 여부, 인권침해 구제 제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종사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인권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해결방식과 결과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70%가 근무기관에 정기적인 소통구조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0%가 직급과 관계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0%는 종사자나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을 갖고 해결한다고 인식했으나, 응답자의 52.9%는 피해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문제가 공평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 내에서 차별 경험에 대해 응답한 사람은 21.2%로 고용형태, 나이, 성별, 종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말이나, 인격적 하대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보공유나 의사결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들은 휴가 사용에 대해 80%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응답자의 30%는 퇴근 후 문자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는 근무기관에서 지난 3년 내에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자 중 33%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상임연구원은 “설문 결과 상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하여 만족하거나, 안심한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주목하고 이를 채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의 시그널을 중심으로한 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 해소 방식을 위한 출구가 막혀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 개발과 보급, 시설별 표준화된 지침 마련, 인권침해 대응 기관 역할 강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실태조사는 광명시 사회복지 기관에 필요한 인권교육 설계를 위해 기획되어, 5월 31일부터 6월 15일 2주간, 광명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51개소 41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건수는 283건이며, 이중 278건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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